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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11.12 2015고단4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경 제천시 B 아파트 앞 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전달함으로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회신, 금융재산 거래상황 조회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위와 같이 양도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단 1개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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