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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1 2017고정1198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의 지인인 주식회사 B 현장 소장 C 과 사이에, C이 마치 피고인이 위 회사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용 근로자 등으로 정식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 해 주면, 피고인이 그를 이용하여 고용 노동청에 피고인의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이를 받아 가지기로 공모하고, C은 피고인이 2014. 9. 1. 경부터 2016. 1. 22. 경까지 위 회사에서 위와 같이 정식으로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신고함으로써 피고인으로 하여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6. 3. 30. 경 부천시 길 주로 351 소재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 부천 고용센터에서 그곳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취득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이용하여 실업 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여, 같은 해

4. 20. 경부터 같은 해

7. 4. 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3,907,420원(= 2016. 4. 20. 경 651,240원 같은 해

5. 11. 경 911,730원 같은 해

6. 8. 경 1,215,640원 같은 해

7. 4. 경 1,128,810원) 의 실업 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목록 12)

1. 실업 급여지급 내역( 목록 3), 근로신고 내역( 목록 4), 구직 상 세 내역( 목록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고용 보험법 제 116조 제 2 항, 형법 제 30 조,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초범, 부정 수급한 실업 급여 상당액의 반환을 마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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