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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4.01 2019고단184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항과 중국 석도항을 왕래하는 국제여객선 B, C 여객선을 이용해 중국을 왕래하는 보따리 상인들로부터 중국산 수입 농산물을 수집하여 유통ㆍ판매하는 농산물 수집상이다.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9. 12:05경 군산시 임해로 378-14 국제여객선터미널 주차장에서 국제여객선 D 보따리 상인들을 통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검은콩 73봉지(5kg 단위) 365kg, 팥 70봉지(5kg 단위) 350kg, 모녹두 70봉지(5kg 단위) 350kg, 땅콩 70봉지(5kg 단위) 350kg, 깐녹두 70봉지(5kg 단위) 350kg, 건생강 19봉지(5kg 단위) 95kg, 참깨 45봉지(5kg 단위) 225kg, 거두(깐팥) 19봉지(5kg 단위) 95kg, 말린고추 65봉지(5kg 단위) 325kg 등 합계 2,505kg의 수입식품을 피고인 소유 E 화물차에 실은 다음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군산시 F에 있는 G 주차장까지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3),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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