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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24 2014가단1560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피고 C에게 제주지방법원 2005. 5. 4. 접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C의 소유였던 사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 및 D는 공동으로 2005. 5. 3.경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대금 2억 6,400만 원에 매수한 사실, 원고와 선정자들 및 D는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 명의를 신탁하고, 2005. 5. 4. 제주지방법원 접수 제33678호로 2005. 5. 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C으로부터 피고 B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원고와 선정자들 및 D와 피고 B 사이의 위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도 무효이므로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위에서 본 2005. 5. 3.자 매매계약에 따라 각 1/5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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