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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1 2016나2033224
계약해제에 의한 위약금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C에 관한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7쪽 12번째 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사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의 항소심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망인과 피고(위 사건에서는 ‘원고’의 지위였다) 제1심판결의 분류에 따라, 피고 A 주식회사는 ‘피고 회사’라 하고, 피고 C은 ‘피고’라 한다. 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다’고 하면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7. 2. 15. 선고 2015나2073409 판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인정되는 범위에서 원고의 주장을 정리한다.

망인 또는 피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회사가 회계기준에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던 사실, 피고 회사가 망인한테서 가수금(주주단기차입)을 받았던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체결 이후 피고 회사는 추가로 가수금을 받았고, 세금체납으로 이 사건 호텔 및 그 부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가 압류되도록 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경매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피고는 피고 회사의 임원을 임의로 개임하였다.

망인 또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제13조 제2항 제2호, 제8조, 제11조에서 정한 해제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해제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에 따른 부당이득금과 손해배상금 합계 38억 3,000만 원 = 지급된 계약금 14억 1,500만 원 지급된 중도금 10억 원 손해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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