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9. 16:5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슈퍼 앞에서, 피고인이 소속되어 일을 하고 있던 E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F과 임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그 곳 평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소주병으로 폭행당한 피해자 모습 사진, 현장에 깨진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두부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태양 및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