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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0.14 2014고단125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와 피해자는 2013년 1월말에 이혼하였고, 현재는 동거인이다

2014. 7. 11. 23:00경 전주시 완산구 B빌라 402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와 피해자 C(여, 38세)에게 "이 또라이 같은년,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자녀들에게도 "니네들 에이콘 쳐 틀고 있냐“는 등 시비를 걸어, 화가 난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라, 너와 생활할 수도 없다, 나가라”라고 하자 이에 피고인은 “니가 밖으로 나가라, 미친년, 이 또라이 같은년, 이 걸레 같은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왼쪽 턱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7.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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