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0.10 2013고정216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6. 피해자 C(48세)과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16. 21:30경 대전 유성구 D아파트 707동 205호 내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딸 E의 유학비와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며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연습스윙기로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 등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