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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0 2013고정216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6. 피해자 C(48세)과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16. 21:30경 대전 유성구 D아파트 707동 205호 내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딸 E의 유학비와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며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연습스윙기로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 등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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