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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8 2017고단16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 강간)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4. 6.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C, D 등은 2015. 7. 초경 E, F에게 전자금융 사기 피해 금이 송금될 통장을 구해 놓으라고 지시하고, E은 지시 받은 대로 F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 전자금융 사기 피해 금을 받아 이를 인출해 주면 피해 금의 20% 이상을 수수료로 지급해 주겠다.

피해 자가 신고할 경우를 대비해 마치 대출을 받은 것처럼 알리바이도 조작해 줄 것이다.

”라고 말하여 피고인을 범행에 가담하게 하고, 피고인은 F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G 계좌, 새마을 금고 H 계좌를 각 제공하였다.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C 등은 2015. 7. 10. 경 사실은 커피 믹스 1,000 박스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J’ 카페에 “ 맥 심 100 티를 현물로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전화 연락한 주식회사 길 포종합 물류의 직원인 피해자 I에게 ” 맥 심 커피 1,000 박스를 66,240,000원에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기업은행에서 인출하여 F에게 건네주었고, F은 다시 이를 E이 보낸 후배에게 건네주어 C 등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66,24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C 등은 2015. 7. 10. 경 사실은 클 레 어스 BNB 마유 크림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L을 운영하는 피해자 K가 인터넷 네이버 ‘M’ 카페를 통하여 마 유 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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