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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24 2016고단86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4. 16:0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66세)가 “버스정류장은 금연구역이다. 금연구역에서 왜 담배를 피우는거냐”라고 나무라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대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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