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0.19 2015가단4511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드라마 제작 등에 사용할 사업자금을 빌려달라는 피고의 부탁을 받고 2007. 9. 5. 2,000만 원, 2007. 10. 14. 1억 원 등 합계 1억 2,0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7. 10. 30.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돌려받았으나, 나머지 7,000만 원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2008.경부터 2015.경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 1,260만 원만 변제받았을 뿐 나머지 5,74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나머지 대여금 5,740만 원 중 일부 청구로서 48,503,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가 금융다단계 업체인 C에 대한 원고의 투자를 알선해준 후 투자금을 대신 전달하여 달라는 원고의 부탁과 함께 1억 2,000만 원을 피고의 통장으로 입금받은 것이고, 그 중 5,000만 원은 2007. 10. 30.경 원고에게 다시 돌려주고, 나머지 7,000만 원은 C에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다툰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피고에게 2007. 9. 5. 2,000만 원, 2007. 10. 14. 1억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대여금인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및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07. 9. 5. 2,000만 원, 2007. 10. 24. 1억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는 2007. 9. 12.부터 2015. 5. 14.까지 사이에 C 배당금 명목으로 합계 8,896,400원을, 피고로부터 합계 6,260만 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에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 내지 17호증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