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드라마 제작 등에 사용할 사업자금을 빌려달라는 피고의 부탁을 받고 2007. 9. 5. 2,000만 원, 2007. 10. 14. 1억 원 등 합계 1억 2,0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7. 10. 30.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돌려받았으나, 나머지 7,000만 원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2008.경부터 2015.경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 1,260만 원만 변제받았을 뿐 나머지 5,74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나머지 대여금 5,740만 원 중 일부 청구로서 48,503,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가 금융다단계 업체인 C에 대한 원고의 투자를 알선해준 후 투자금을 대신 전달하여 달라는 원고의 부탁과 함께 1억 2,000만 원을 피고의 통장으로 입금받은 것이고, 그 중 5,000만 원은 2007. 10. 30.경 원고에게 다시 돌려주고, 나머지 7,000만 원은 C에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다툰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피고에게 2007. 9. 5. 2,000만 원, 2007. 10. 14. 1억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대여금인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및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07. 9. 5. 2,000만 원, 2007. 10. 24. 1억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는 2007. 9. 12.부터 2015. 5. 14.까지 사이에 C 배당금 명목으로 합계 8,896,400원을, 피고로부터 합계 6,260만 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에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 내지 17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