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11.13 2015노1068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부동산 등기사무비용 명목으로 받은 2,540만 원을 보관하다가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