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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16 2015노64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6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2,32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편취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4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원심에서 3,000만 원을, 당심에서 3,000만 원을 각각 공탁한 점, 피고인이 2002년 사기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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