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승용차를 이전해 줄 것처럼 말하거나 수리를 해주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기망하여 약 3억 원 상당을 편취하고, 피해자 H을 위하여 52,282,727원 상당의 승용차를 보관하다가 임의로 매각하여 횡령한 것으로 범행 수법, 횟수, 편취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AS, P, U, W, G, M, H과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도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