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6,800,000원과 그 중 205,000,000원에 대하여 2015. 11. 14.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5. 4. 24.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과 충주시 D의 공장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756,8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은 2015. 7. 24.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공장을 완공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나.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정산합의 등 1) 피고 B은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5. 11. 12. 피고 B과 사이에 미지급 공사대금 및 대여금 7,000만 원에 관하여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
)를 하였고, 피고 B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은 피고 B의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정산합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정산합의서 피고 B은 원고가 시공한 충주시 D 소재 피고 B의 공장에 대하여 일체의 하자나 미시공이 없으며 모든 공정이 완수되어 준공되었음을 확인하고 추후 민ㆍ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할 총 공사대금은 756,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임을 확인하고, 이 중 피고 B이 기 지급한 16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235,000,000원은 2015. 11. 13.에 지급하기로 하며, 나머지 361,800,000원과 원고가 피고 B에게 대여한 70,000,000원을 합한 금 431,800,000원은 2016. 2. 20.에 지급하기로 한다(다만 금 431,800,000원에 대해서는 2015. 11. 13.부터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 2) 피고 B은 2015. 11. 27.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중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