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06.27 2013고정27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0. 00:45경 제주시 C에 있는 D여인숙 102호에서 피해자 E(57세)에게 "야 문 열어, 이 개새끼가 너가 나를 신고해"라고 하면서 문을 두드렸는데, 피해자가 “너무 늦었으니 내일 말하라”라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출입문을 여는 순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정도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너 오늘 죽어봐라" 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