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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1 2015고단28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2. 22: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C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불암산 방향에서 별 내역 방향으로 5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다가 5 차로와 연결된 우회도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진입하려는 우회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16세) 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 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자전 거를 수리비 642,4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1. 의무보험 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 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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