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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1.09 2016고단95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19.경부터 농협 평택시 지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8. 6.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수표번호 ‘D', 발행일자 ’2016. 6. 30.', 금액 ‘1억 원'인 피고인 명의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표의 소지인인 E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6. 6. 15. 위 농협은행에서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표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부도수표액이 1억 원으로 비교적 큰 금액이나, 이 사건 수표발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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