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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3.22 2017노41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① 원 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6번( 이하 ‘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는 생략하고 순번으로만 특정한다) 이하 금원은 차용한 사실이 없고, ② 나머지 순번 금원은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으며 이미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편취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2004. 12. 10. 선고 2004도 3515 판결 등 참조),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금원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인정한 사실 내지 사정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각 순번 기재 금원을 차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초기에는 대체로 부인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차용사실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들이 제출되자 그 부분에 관하여는 차용사실을 일부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번복하기에 이 르 렀 는 바, 일부 차용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편취 금원의 규모를 축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그 신빙성이 부족한 점, ② 피고인은 2013. 11. 18. F로부터 받은 280만 원( 순 번 2번) 은 2013. 10. 31. F로부터 빌린 200만 원( 순 번 1번, 선이자를 공제하여 실제로 지급 받은 금원은 180만 원 상당, 이하 같다) 을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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