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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5.15 2019고단148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27. 23:55경 원주시 C에 있는 'D주점'의 3번 룸에서, 피해자 B(47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9. 28. 00:00경 원주시 E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58세)으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 부분을 가격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미첨부 이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불량하고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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