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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6 2015가단13602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갑 1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9. 3. 2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1001호’라고만 한다)을 매수하고 1999. 5. 19. 1001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09. 4. 30. 1001호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2009. 4. 30. 접수 제38558호로,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7억 원, 채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하고, 위 등기에 기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만 한다)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는 청바지 등 의류를 판매하는 미국회사인 B사(B, 이하 ‘B사’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B사를 운영한다.

B사는 피고의 미국법인 Hawseung Networks America Corp.(이하 ‘미국법인’이라고만 한다. 이하 피고와 미국법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만 ‘미국법인’이라고 특정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면 ‘피고’로 통칭한다)으로부터 의류를 공급받기로 하였는데, B사의 대표이사인 원고는 B사의 미국법인에 대한 의류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함과 동시에 위 의류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B사는 위 거래약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피고의 의류제품을 공급받았다.

원고는 2012. 5. 16. 원고의 창고에서 피고 측 직원들과 함께 원고가 보관 중인 재고물품에 관한 재고조사를 하였는데, 그 당시 재고물품은 13개 품목의 의류 409,895개임을 확인되었다.

원고는 2012. 7. 26. 위 재고수량을 첨부하여 피고의 미국법인 측과 사이에, 원고가 위 재고물품 전체를 피고의 미국법인에게 인도하기로 하는 약정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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