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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02.13 2018가합10090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에 대하여 1,012,662,675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주위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B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피고 B사 소속 승려인 F와 원고 사이의 합의에 따라 불교 관련 복지사업 등을 위해 설립되어 2005. 10. 7. 피고 B사의 산하 ‘산내암자’로 등록된 비영리단체이다.

피고 B사는 G종교단체 제12교구의 교구본사 사찰이다.

나. 원고와 F, E 사이의 합의 이 사건 이행합의 제1조 (목적) 이 합의서는 B사 소유의 경남 합천군 H 중 약 1만평을 “갑”이 무상임대하여 “을”의 자금으로 “사업지”에 사찰의 불사와 사찰에서 운영하는 추모시설(이하 통칭하여 “사업”이라 칭한다)을 설립, 투자, 운영 등에 따르는 제반사항의 이행을 합의함에 있다.

제4조(“사업”의 운영 및 관리) ① 사찰의 명칭은 E으로 하며, 창건주는 “갑”으로 하여 B사의 말사로 종단에 등록하며, 사찰의 준공 후 관리와 운영은 “을”이 책임 운영 및 후원하기로 한다.

단, B사 본사와의 종무업무와 종교의식의 진행, 소임 승려의 임면권을 “갑”이 책임지기로 한다.

② “사업” 시설의 설치기준, 사양, 설계, 시공, 분양 등 제반업무는 “을”이 주관하되, 추모시설의 임대분양(판매)은 제5조와 같이 한다.

③ “을”은 추모시설의 분양개시 이후 발생하는 이익금 배분은 아래와 같다.

1. E: 30%

2. A: 40%

3. 적립금: 30% ⑤ 추모시설의 분양이 종료된 이후 “사업”의 소유권은 “갑”으로 이전등기한다.

⑦ 위 ③항에서의 이익금이란 “을”이 사찰의 불사와 추모시설을 설립하는데 투자한 금액과 분양용역회사의 홍보비와 판매수수료 등 제반원가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제6조(“사업지”의 사용기간) ① “갑”이 B사로부터 받은 “사업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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