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주장
가. 원고가 2011년경 한마음엔지니어링과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3. 8. 26. 한마음엔지니어링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한마음엔지니어링은 2013. 9. 1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9. 16.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무자력인 한마음엔지니어링이 체결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한마음엔지니어링에게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먼저 원고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원고의 한마음엔지니어링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한마음엔지니어링이 2011. 11. 15. 원고와 사이에, 한마음엔지니어링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등 지상에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9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6,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 공사대금이 1,155,842,770원이고 한마음엔지니어링이 2011. 9. 6.부터 2013. 1. 22.까지 원고에게 위 기성고 공사대금을 초과한 합계 2,642,869,9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주장의 공사대금 채권은 그 변제로 인하여 모두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