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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9 2018고단4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7. 05:5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 여, 21세 )에게 “ 같이 술을 한잔 하자 ”라고 말을 걸으며 피해자를 뒤쫓았으나 피해자가 이를 계속 거절하고 그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벗겼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를 뿌리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트린 뒤 그녀의 얼굴을 발로 수회 밟고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2018. 9. 군에 입대할 예정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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