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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03 2015고단15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7. 00:40 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실수로 피해자 D(22 세) 의 발을 밟은 것으로 인하여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트린 후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E은 이에 합세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 경 및 2013년 경 동종의 범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2015. 2. 11.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범인 E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5 고단 159( 분리)] 이 확정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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