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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0 2016고단754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10. 23:30 경 화성시 C에 있는 D 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4 세), 피해자 F(21 세), 피해자 G(28 세) 이 담배를 피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이 학생이라고 오해하여 피해자들에게 “ 고등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네.

싸가지 없는 것 들이 ”라고 말하였고, 이를 들은 위 피해자들이 비웃자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의 머리를 손으로 밀어 노상에 넘어트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F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H( 여, 25세) 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측두 부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있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위 피해자 E을 넘어트린 후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려고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 F, J에 대한 사경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H, K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자료, 각 상해 진단서 (E, G, F,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별다른 시비를 걸지도 아니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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