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몰수, 정보공개 및 고지)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우울증 및 충동조절장애의 병을 앓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2014. 4.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그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촬영한 여성의 신체는 특히 피해자들이 수치심을 느낄 만한 부위들이고 그 횟수가 14회에 이르는바, 이러한 범행의 수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앞서 본 것과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피고인의 범죄습벽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하지 못한 점, 원심판결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