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확인청구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특히 강조하여 주장하고 있는 과실비율에 관하여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피고 차량의 책임을 60%로 제한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한 확인청구부분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부분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사고의 과실비율에 관하여 원고가 0%, 피고 보험차량의 운전자가 100% 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하고 있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있음에도 추가로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451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는 피고 보험차량의 운전자의 과실이 100%인 것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이행의 소 를 제기하고 있는바, 피고를 상대로 별도로 이 사건 사고 과실비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