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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6 2014가합34256
대여금
주문

1. 피고 B종교단체 C교회,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4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종교단체 C교회(이하 ‘피고 교회’라고 한다)는 2003. 2.경 군포시 R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고 2003. 6.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지상 1층에 관하여 매매대금 27억 원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이하 ‘2003년 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로부터 2003. 6. 22. 1억 원, 10. 12. 4억 3천만 원, 11. 2. 5천만 원 등 합계 14억 8천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04. 6. 23. 피고 교회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교회에 14억 8천만 원을 이자 월 50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고, 그 담보로 이 사건 건물 지하층 및 1층의 55% 권리를 이전받기로 하며,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위 지분을 이전하기 불가능하거나 이자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상태로 연장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M은 위 계약서의 ‘참가연대보증인’란에 서명하였다

(이하 ‘2004년 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06. 7. 1.경 피고 교회와 사이에 양도인은 피고 교회, 양수인은 원고로 하고,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및 지상 1층 중 각 55%에 관하여 양수인이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고, 그동안 양수인이 지급받던 이자는 지급받지 않으며, 계약만료일은 일방의 요청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정하되 계약이 만료되었을 경우 양도인은 해당시점의 시세에 따라 상환하고 시세가 원금보다 낮을 경우 원금을 상환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망 S, 피고 E, I, G, K, L, H은 그 계약서의 양도인란에 피고 교회와 연명으로 장로, 안수집사 등 피고 교회에서의 직함을 명시하여 기명, 날인하였다

피고 J는 이름 옆에 인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다,

이하 '2006년 계약'이라고 한다

. 라. 원고는 2008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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