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종교단체 C교회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나 제1 내지 11호증, 을다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2005. 12.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피고 B종교단체 C교회(이하 ‘C교회’라고 한다)의 대리인 피고 D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의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용마(이하 ‘용마’라고 한다)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원고는 용마에 대한 2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 소송에 관하여 모든 진행을 책임지며 행정적, 금원적인 모든 부담을 지기로 한다.
피고 C교회는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판결 확정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30% 지분을 넘겨주기로 한다.
원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승소하지 못할 경우 피고 C교회에게 책임지지 않는다.
승소판결 확정 후 1주일 이내에 피고 C교회는 원고에게 위 지분을 이전해야 한다.
단, (이 사건 점포를) 매매할 때에는 원고와 피고 C교회의 합의에 의한다.
보증인인 피고 D은 피고 C교회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진다.
원고가 F를 대리하여 2005. 12. 29. 용마를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가단40715호)에서 2006. 4. 14.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그 후 원고의 매제인 G이 원고를 대리하여 2006. 12. 15. 피고 C교회를 대리한 피고 D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의 나머지 70% 지분을 8,008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