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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353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내연관계에 있었으나 피해자가 헤어지자면서 연락을 받아주지 않는 등 피고인을 피하자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27. 22: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주점에 찾아가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치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으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킨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같은 달 28. 01:5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F빌라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위 빌라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사는 빌라 201호 앞에서 발로 현관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고, "야, 씨팔년아 죽여 버린다, 창녀 같은 년아, 문을 열지 않으면 불 질러 버린다"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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