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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02 2016노1228
사기
주문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 및 피고인 B에 대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통되는 양형사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이 판시 범죄사실 편취액보다는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 송금, 통장 모집 등을 담당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는 이른바 ‘텔레마케터’의 역할 없이는 이러한 조직적 사기범죄가 완성될 수 없는 만큼,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만은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범죄에 취약한 경제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데다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혀 회복해주지 못하였다.

이러한 정상들과 아래에서 살펴볼 피고인들 각자에 대한 양형인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에 대하여 살핀다.

나. 피고인 A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공범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위 피고인은 범행 후 중국 내에서 사무실을 옮겨 별도의 범죄조직에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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