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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29 2016노5187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 D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범한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범행이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위와 같은 ‘ 보이스 피 싱’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 송금, 통장 모집 등을 담당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편취 금을 인출하는 행위 없이는 이러한 조직적 사기범죄가 완성될 수 없는 만큼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는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약 5억 9,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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