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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26 2016노641
사기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전화 1대(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범행이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군다나 이러한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 송금 통장 모집 등을 담당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피해 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교부 받는 행위 없이는 이러한 조직적 사기범죄가 완성될 수 없는 만큼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당 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다른 범죄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취업한 부모를 따라 국내에서 방문 취업 목적 체류자격을 얻은 후 직업 활동을 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하다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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