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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14 2017고정325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직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의료기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⑴ 피고인은 2016. 10. 19. 17:56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D 의료기를 일반인에게 광고할 목적으로 인터넷상 자신의 블로그(E)에 “혀가 두꺼우신 분, 아래턱이 짧거나 뒤로 밀리신 분, 옆으로 자면 코골이 소리가 줄어드시는 분, 코골이 수술이 부적합하신 분, 수술 후 재발하신 분, 양압기 적응에 실패하신 분, 급격히 늘어난 체중으로 코골이가 생시긴 분, 치열이 고르지 않거나 구강 내의 면적이 좁으신 분은 D를 사용하면 효과가 좋다. D는 세 곳의 대학병원에서 이미 임상시험이 마쳐진 정식의료기기라는 점이 가장 신뢰가 갔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을 게재하여 심의받지 아니한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6. 10. 25. 12:0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D 의료기를 일반인에게 광고할 목적으로 인터넷상 자신의 블로그(F)에 “코골이치료, 재발하지 않고 쉽게 해결할 수 있을까 구강내장치 D는 양악확장술의 수술원리를 수면시에만 그대로 재현해줍니다. 수술하지 않아도 수술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D의 경우 수면무호흡 수치가 시간당 15회 이상인 환자군들만 대상으로 진행된 임상시험에서 아래와 같은 효과를 입증하였습니다. 수면무호흡증 중증의 환자군에서 평균 79%의 개선 효과가 있었습니다. 코골이 치료엔 D가 먼저 해야 할 방법이 될 것입니다. ㈜B G”라는 등의 내용을 게재하여 심의받지 아니한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⑶ 피고인은 2016. 11. 16. 10:33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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