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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15 2016고정149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오십만)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십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에서 "D"라는 상호로 여성용 의류와 악세서리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3.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 E에서 상표권자 카티어인터내쇼날비.브이.가 시계 등을 제035류와 제14류 지정상품으로 정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086523호와 제0154604호로 상표 등록한 카르티에 탱크와 유사한 상표를 임의로 부착한 손목시계 광고를 인터넷 구글 사이트에서 퍼와 판매하기 위하여 광고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고소인 진술서, 상표등록원부 등본, 인터넷상 게시물 사진 [피고인은 단순히 블로그 홍보목적으로 다른 곳에서 복사한 사진 등을 게재하였을 뿐, 판매목적이 없었고, 실제로 그러한 상품을 소지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상품과 함께 게재된 글을 보면 가격과 주문방법까지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고, 거기에 달린 댓글 내용에 비추어 판매문의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만큼, 적어도 판매목적으로 게재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상표법(법률 제13848호) 제9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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