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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08 2014고정98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류, 식품 등을 게재하여 통신 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에 관하여는 허위표지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고,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2. 부터 2014. 1. 3. 현재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D)에 삼쾌삼채진액을 판매할 목적으로, 당뇨 및 혈압의개선, 강력한 항암, 노화예방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내용을 게재하여 허위ㆍ과대표지 광고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인터넷캡쳐화면(삼쾌삼채진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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