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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0.02 2019고단136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8.부터 2018. 12. 2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1,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7. 2. 피해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해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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