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범죄사실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8. 9. 서울 성북구 C 아파트 101동 415호에서 길음 2동 동 대장으로부터 전화로 2017. 8. 28. 경 금곡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 이월 훈련) 8 시간을 받으라는 교육훈련 소집 통지를 전달 받고 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예비군 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의 죄는 적법한 소집 통지서의 전달을 전제로 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훈련 소집 통지가 적법한 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예비군 법에 따르면, 예비군 대원을 훈련할 때에는 훈련 소집 일 7일 전까지 예비군 대원 본인 내지 위 대원과 같은 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 자, 본인의 고용주 등에게 국방 부령에서 정한 서식으로 작성된 소집 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하고( 예비 군법 제 6조의 2 제 1 항 본문, 제 2 항, 같은 법 시행령 제 16조 제 1 항, 제 2 항), 예비군 대원이 동의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 항 제 5호의 규정에 따른 전자 문서로 전달할 수 있다( 예비 군법 제 6조의 2 제 4 항). 다만, 동원에 대비한 불시 훈련이나 점검을 할 때에는 소집 통지서를 전달하지 아니하고 전화 또는 방문 통보의 방법으로 소집 통지할 수도 있다( 예비 군법 제 6조의 2 제 1 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 16조 제 3 항).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증거에 의하면, 예비 군대원인 피고인은 2017. 8. 9. 본인의 전화로 2017. 8. 28.에 예정된 교육훈련에 대하여 소집 통지를 받은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교육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전화로 소집 통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불시 훈련이나 점검으로 제한되는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