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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1.13 2014가단1301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P의 후손들이고, 피고는 전남 신안군 Q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주민들을 정회원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이다.

나.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전남 신안군 Y, Z, AA, AB, AC 임야에서 각각 분할 및 등록전환 등의 절차를 거쳐 현재의 지번에 이르렀다. 는 1918. 12. 25. P, R, S, T, U 총 5인(이하 ‘P 외 4인’이라 한다)의 공동 명의로 사정되었으나, 위 사람들이 사망한 후에도 장기간 미등기 상태로 남아 있었다.

다. 그러던 중 피고는 2007. 10. 16.경 V, W, X으로부터 “피고가 1994. 2. 10. P 외 4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를 작성받고, 이를 기초로 신안군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그리고 위 확인서를 원인서류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8. 4. 16. 피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그런데 위 V, W, X은 “사실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매수한 것처럼 이 사건 보증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었고, 그 형사재판(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0고합13호)에서 범행을 자백하여 각각 벌금 25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0. 4. 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9, 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P 외 4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작성된 이 사건 보증서를 기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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