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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18 2013노1409
폭행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앞에 ‘피고인은 2013. 1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전과: 판결문'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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