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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24 2013노24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3. 4.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란의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3. 4.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에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공용서류무효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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