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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1 2014노526
사기
주문

제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 원심 판시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제2...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제1 원심 : 벌금 100만 원, 제2 원심 : 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1.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6.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범행일자가 2012. 7. 12.인 제1 원심 판시 사기죄는 2013. 4. 1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범행일자가 2013. 6. 20.인 제2 원심 판시 사기죄는 2014. 6. 1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제1, 2 원심판결에는 이러한 조치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위 각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모두 부분에 ‘피고인은 2012. 11.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제2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모두 부분에 ‘피고인은 2014.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각 증거의 요지란 말미에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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