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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26 2012고단767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2.부터 2012. 9. 18. 14:30경까지 영천시 C에 있는 상호가 없는 신나판매점에서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17리터 들이 가짜석유제품을 1통에 24,000원에 판매하고, 2012. 9. 18. 위 장소에서 17리터 들이 가짜석유제품 5통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등)

1. 시험분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매 또는 보관한 가짜석유제품의 양이 많지 않아 보이는 점,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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