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5346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가짜석유제품 판매점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가짜석유제품 판매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3. 5. 초순경부터 같은 달 22.까지 대구 북구 C에서 톨루엔과 메탄올이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1일 평균 17리터들이 4~5통을 1통당 24,000원에 판매하였고, 2013. 5. 22. 위 장소에서 가짜석유제품 17리터들이 32통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보관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가짜석유 검사결과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장부
1. 단속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