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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15 2013고정49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0.경부터 대구 북구 B에서 가짜석유제품을 차량연료용으로 판매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2. 10. 24.경부터 2013. 1. 17.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7리터 들이 소부시너 1통과 같은 용량의 에나멜시너 1통을 혼합한(총 34리터가 1조로 구성) 가짜석유제품을 1조당 43,000원에 공급받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들에게 주유기를 통하여 주유해 주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5조 상당을 1조당 46,000원에 판매함으로써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4. 15:00경 가짜석유제품인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를 혼합한 제품 17리터 들이 24통을 차량연료용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7. 11:4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가짜석유제품 42통을 차량연료용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 21. 14:3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가짜석유제품 20통을 차량연료용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1. 27.16:5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가짜석유제품 25통을 차량연료용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 17. 15:2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가짜석유제품 11통을 차량연료용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검사결과서, 각 시험분석결과서, 검사결과송부

1. 각 단속사진

1. 확인서(수사기록 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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