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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0.11 2012나821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7행의 “대구지방법원 2011가단80118”을 “대구지방법원 2009가단25439”로 고치고, 제3면 제10행부터 제11행까지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사 원고의 주장을 피고가 원고로부터 임대한 건설장비를 투입하여 주식회사 C 공장신축 부지조성공사를 진행하고 주식회사 C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고도 원고에게 건설장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건설장비 임대료 36,450,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가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36,450,000원을 부당이득반환으로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계약에 따른 어떤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계약상대방에게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을 주장하여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 66571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6278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38568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바,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D 주식회사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건설장비를 임대하였고, D 주식회사를 상대로 건설장비 임대료 36,45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D 주식회사로부터 위 판결금을 실제로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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