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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8.26 2015나163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⑦”항 부분(C이 E의 ~ 자료가 없는 점)을 "⑦ 원고의 일관된 주장 C이 피고의 실질적인 대표인 F, E 요청에 따라 170,000,000원을 피고에게 투자하고 그 대가로 피고의 주식 20%와 경영권을 양도받기로 하였다는 것')에 따르더라도 투자약정의 상대방은 피고가 아니라 F 또는 E임이 분명한 점(원고가 주장하는 투자 대가의 이행주체는 피고가 될 수 없음이 원고 주장 자체로도 명백하다

”으로 고쳐 쓴다. 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7행의 “증거가 없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설령, C이 D 명의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170,000,000원 중 일부가 피고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C과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의 투자약정이 있었다고 추단할 수 없으며, 또한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 66571 판결 참조 , 원고가 급부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한 피고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을 주장하여 반환을 구할 수도 없는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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