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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3.30 2011가단8011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는 ㈜C로부터 ㈜C 공장신축 부지조성공사를 도급받은 피고에게 2008. 3. 31.부터 2008. 10. 18.까지 원고 소유의 건설장비를 임대하였다. 원고는 피고 및 소외 D(주)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로부터 건설장비 임대료로서 D(주)가 발행한 액면금 3,000만 원, 지급기일 2008. 12. 26., 지급장소 대구은행 정평동 지점으로 되어있는 약속어음 1매와 E가 건설장비 임대료 64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교부받았으나, 위 어음은 무거래로 지급거절되었고, E는 약정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건설장비 임대료 36,4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을 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피고와 D(주), E, 피고의 대표이사인 F를 상대로 공사대금 등 청구소송(대구지방법원 2011가단80118)을 제기하여 D(주)에 대하여는 건설장비 임대계약의 계약 당사자라며, 피고에 대하여는 D(주)와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라며 2008. 3. 31.부터 2008. 10. 18.까지 ㈜C 공장신축 부지조성공사 현장에 투입된 건설장비 임대료 36,450,000원, 대여금 15,000,000원 합계 51,450,000원을 청구하였는데, 2010. 1. 19. 위 법원으로부터 D(주)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에 대하여는 D(주)와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12. 23.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는 D(주)가 아닌 피고가 건설장비 임대차계약의 계약당사자라고 주장하며 건설장비 임대료 36,45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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