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5.16 2018가단3726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북 완주군 C 대 40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